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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이 학교급식에서부터 방사능물질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성 물질 검사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이런 내용을 반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감이 학교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방사성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학교별로 최소한 연 2회 이상은 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러한 전 과정을 심의하고 의결할 감시기구를 갖추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안에는 일단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녹색당은 이와 관련해 “방사성 물질은 정부가 정한 기준치 이하라 해도 피폭돼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특히 방사능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준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녹색당이 발표한 조례안에는 가장 우려가 높은 일본산 수입수산물 등 방사성 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감은 방사성물질 검출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고시할 수 있다.

 

녹색당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우려는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 오염문제에 대해 제도와 시스템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녹색당은 지난 22일 전국의 17곳 광역자치단체와 광역교육청 중 대부분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을 검사하지 않고 있다는 정보공개청구결과를 발표해 방사능 무대책의 현실을 꼬집은 바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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