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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도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동진출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6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고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도 이바지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금’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1년에 도입된 제도다.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의 연구, 인력개발, 생산성 향상, 해외시장 진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지원 등 사업에 출연할 경우 출연액의 7%를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현행법 상 기금의 사용목적 중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규정에는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 ▶해외 사업 수주 및 조달시장 참여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강창일 의원은 “일부 특정 사업만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형태로 해외시장에 공동 진출할 경우에도 현행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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