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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민주당 강창일(제주시 갑) 국회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 제주도당이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분풀이”라면서 손해배상소송의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해 4·11총선에서 낙선한 현경대 전 의원이 강창일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이유는 "강창일 의원이 지난 총선 합동토론회에서 '4·3 유족으로 사칭했다'고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했다"며 "총선기간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하고 비방했다"는 것이다. 

 

현 전 의원은 지난해 6월 이 사안에 대해 강 의원을 허위사실유포와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9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 수석부의장은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후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도 "검찰의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도당은 9일 논평을 내고 “현경대 전(前)의원이 강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혐의’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무혐의가 난 사안이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재차 민사소송에 나서는 현 전 의원의 처사는 아무리 잘 봐줘도 개인적 감정을 앞세운 ‘분풀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어 “1년도 지난 선거과정을 문제 삼아, 그것도 사법적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 재차 손배소에 나섰다”며 “현 전 의원의 이번 행보는 ‘앞에서는 명예로운 선택의 제스처를 하면서, 뒤에서는 사감(私感)을 앞세운 분풀이에 나서는’ 원숙한 원로 정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그것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주당은 또 “우리는 현 전 의원의 이번 처사에 대해 실망과 유감스러움을 감출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손배소 철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원로 정치인으로서 진정 명예롭게 남아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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