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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상어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전략산업으로 본격 육성된다. 더불어 제주가 관상어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률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계·실태를 조사하게 된다.

 

또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창업 및 시설․유통 현대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생산·유통 및 수출의 원스톱 시스템을 갖춰 관상어산업의 규모화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관상어 생산·유통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보고 즐기는 것을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기르는 관상어 산업은 식용어종에 비해 수십에서 수백 배의 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희소한 어종의 생산기술을 개발·보유할 경우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특히 제주지역은 청정 자연환경과 온화한 기후, 다양한 아열대 생물 분포 등으로 해수관상어 양식의 최적지이자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 분야의 연구개발과 지원이 식용 어종에 집중돼 현재 관상어 산업과 관련한 생산·유통·판매 등의 기초자료 및 공식통계 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요 관상어 생산국인 싱가포르,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정부 주도형의 수출지원 정책과 대규모 생산 및 유통단지 조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규모 분산 생산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번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정부가 관상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도록 법제화 됐다.

 

관상어산업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은 “관상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 졌다”면서 “제주 등 좋은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관상어사업자의 집적화를 유도해야 한다. 국내 관상어산업의 경쟁력을 하루 속히 끌어올려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외에도 ▶식량안보대책과 영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소득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수산물품질관리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식생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지상권자 등에까지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 등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 제·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19대 국회 들어 자신이 대표발의 했던 총 28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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