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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추념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4·3사건희생자국가추념일 지정을 부대의견으로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도민의 열망과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통과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정부는 내년 4월 3일 이전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4월 3일을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일(이하 ‘4·3사건희생자추념일’이라 한다)로 정한다”는 부대의견이 첨부됐다.

 

이에 대해 도당은 “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중앙위원회가 지난 2003년 10월 제주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의결하면서 정부에 건의한 7개 사업 가운데 하나다”면서 “도민들의 꾸준한 지정 요청에도 10년이 지나도록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과 염원에 부응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4·3추념일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 취임한 이후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정흥원 국무총리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4·3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박근혜정부는 강력한 4·3해결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안전행정부는 이번 개정안 법안심사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을 통해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새누리당 도당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위한 화해와 상생 차원에서 약속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면서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념일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역설했다.

 

도당은 또  “중앙당과 정치권 절충에도 적극 나서 관련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등 박 대통령이 국민대통합을 위해 약속했던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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