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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임대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임대차 보증금액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2년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실태,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액의 현황 및 시세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상가건물 임대차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범위는 법무부가 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범위을 보면 서울특별시 3억원,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안산시·용인시·김포시 및 광주시 1억8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재 법무부가 하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가 현행법상의 법적 근거도 없이 근 5년을 주기로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참고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태조사가 해마다 변동하는 시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일정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임대차 보증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국민경제의 실태에 맞게 시의적절하게 규정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상가건물 임대차 정책에 상가 임대차의 현실적 수준과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상가건물 임차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임을 설명했다.

 

한편 현재 ‘주택법’, ‘임대주택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주택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현황을 조사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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