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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지시한 야간자율학습 지도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도내 모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가 교체되는 일이 벌어졌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학교장의 교권 침해”라며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는 13일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학교장과 면담한 결과 해당교사의 학년부장 업무와 담임 역할을 박탈한 이유는 야간자율학습 지도 지시에 대해 불응했다는 것과 학교 경영방침에도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은 ‘시정 조치를 지시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학교 경영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자율책임경영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전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이번 사태를 학교장이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권력을 행사한 명백한 교권침해로 규정한다”면서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할 학교장이 법을 어기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담임 교체와 관련해 “휴직, 퇴임, 군대 등 교사 본인의 불가피한 상황일 때 새로운 담임교사가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면서 “학부모들과도 약속된 야간자율학습 시작 시기(2학기)를 교장이 지시하는 시기(5월)에 하지 않았다고 담임을 교체한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교사는 정상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는 등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교장의 경영방침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학기 중에 담임권을 박탈하는 경우도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해당 학교장이 법적 권한을 넘어선 권력을 휘둘렀다”면서 “첫째, 교장이 교사에게 야간자율학습 지도를 지시, 명령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다. 둘째, 시간외 근무(초과근무, 연장 근로)는 학교장과 교직원 서로의 합의 하에 하는 것이지 교장의 일방적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사 보복 조치다”고 지적했다.

 

해당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교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면서 “부당인사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서에 25명의 모든 학부모들이 서명해 학교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이 초법적 권한을 행사하며 부당하게 처리한 인사 조치를 하루빨리 원상회복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며 재량권을 남용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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