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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성산포 섭지코지 부근 천연 용암동굴을 훼손·은닉하려한 혐의로 (주)보광제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귀포시는 13일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지 일부가 ‘신양리 패총3지구’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존대책이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난 10일 확인했다”며 매장문화재 조사 및 보호에 관한 법률(구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지표조사) 제6항) 위반 혐의로 최초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양리 패총3지구(유물산포지)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의 성산포(섭지지구)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주)보광제주가 지난 2006년 9월 12일 사업을 착공한 바 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가 문화재청이 제시한 문화재보존대책을 따르지 않았고 지적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지난 2005년 10월 18일 (주)보광제주에 ‘패총3지구의 현상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전문가 입회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또 사업예정부지 내에서 확인된 섭지연대, 포제단, 선돌전설지, 천연동굴 등 유적의 현상보존을 위한 보완책을 지시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 사업지구내에 신양리 패총3지구 일부가 포함돼 있음에도 (주)보광제주가 현장 관련 전문가의 입회 없이 2006년 9월 12일 사업을 착공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제시한 신양리 패총3지구의 일부 저촉 토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대지), 127-18번지(임야), 129번지(임야) 등 3필지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일 이 지역에 휴양콘도미니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오삼코리아(주)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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