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강창일 의원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입법청원과정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제주시 갑)은 27일 "국회 입법청원과정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는 국민 다수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청원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요구로 청원인이 직접 그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회의 청원 채택 여부와 그 이유 및 청원의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창일 의원은 현행 국회의 청원제도에 대해 "청원을 하려는 자가 청원서에 국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에게 그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청원의 처리 결과도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재 국회에서도 입법청원제도를 통해 입법과정에서 일정부분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형식적인 제도 운용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 청원처리과정에서 국민의 청원권을 강화하고, 청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보다 상세하게 통지하도록 했다"면서 "청원처리과정에서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실질화해 청원제도의 민주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