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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서울 소재 몇몇 대학에서만 치러지던 변호사 시험을 수도권 및 각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22일 “변호사 시험을 실시할 경우, 응시생의 편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별 위치 등을 고려해 수도권 및 각 지역에서 치러지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시험은 서울 소재 몇몇 대학에서만 치러져왔다. 시험 응시자들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이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고, 장기간에 걸쳐 치러지는 시험의 특성 때문에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 응시생의 차별 논란 등이 제기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정부는 변호사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 일부 대학에서만 시험을 진행해 지방 소재 응시생 등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돼 시험 응시자들에 대해 최대한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나아가 수도권과 지방이 공정하며 조화롭고,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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