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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레포트 제주도에 전달…"도의회 동의절차 법으로 명시해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기존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 선정 방식을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주도에 제언했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지난달 27일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제기된 대안 등을 포함한 정책레포트를 발간해 지난 6일 제주도에 전달했다. 정책레포트에는 8가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담겼다.

특히 정책레포트에서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하되 지정효과를 사전에 분석해 심의토록 해야 한다"며 "1차 산업 등 제주도민의 참여가 가능한 업종에도 문호가 개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당은 이어 “관광객의 증가에도 토착업계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반해 경쟁력이 강한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지역경제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업종을 네가티브 방식으로 열어야 한다. 업종별 지정에 따른 지정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이 심의과정에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가티브 방식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사업과 면세혜택 등 인센티브 보다 지정효과가 큰 사업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당은 정책레포트에서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와 관련해 “도의회 동의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규모 자본이 투입될 뿐 아니라, 주로 지방세 위주의 세제감면과 국공유지가 무상 제공(임대)되는 사업인 만큼, 도의회 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도당은 이 밖에도 “투자일몰제를 도입해 관광개발사업에 편중된 투자진흥지구 지정효과를 합리화해야 한다. 투자일몰제 도입에 따른 기존 지정된 지구의 특혜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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