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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이 11일 완료된 국방부·국토해양부·제주도 간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협의에 대해 “국민과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성명에서 우근민 지사를 비롯한 제주도 공무원들과 대한민국 국방부에 대해 “11일은 국회가 올해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의 통과 조건인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70일의 예산집행 유예기간'의 만료일이다”며 “대체 70일 동안 무엇을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시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대충 협약서 하나 체결하면 모든 것이 덮어진다는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과 나라의 후세를 생각해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반성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그러면서 “최소한 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납득할만한 노력이라도 해야만 했었다”며 “형식적인 협정 체결로 모든 것이 검증됐다고 우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협정서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정부는 1월1일 국방부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예산 국회 통과 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15만 톤급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등에 관한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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