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 제주일보 회장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제주지검은 20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김대성 회장이 이날 오전 법원출석이 힘들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때문에 영장실질심사가 김 회장의 무단불출석으로 21일로 연기됐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회장을 출석시키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당초 김 회장에게 19일 출석할 것을 요청했지만 김 회장은 불가입장을 밝히며 20일로 날짜를 연기했었다.
김 회장이 이날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강제구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김 회장에 대한 구인장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통상 7~10일) 동안 김 회장을 강제구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회장은 현재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