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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난임가정 시술비 지원 확대...진단서 등 보건소로 내면 돼

제주도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가정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도는 고액의 시술비로 인한 난임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1천건의 난임부부시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반가정은 180만원, 기초생활수급가정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4회차 체외수정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원했었다.

 

지원대상자도 4인 가족 기준 월평균소득액이 710만4000원으로 대부분이 해당될 예정이다. 맞벌이부부인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 50%를 감해 반영한다.

 

난임부부의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시술을 필요로 한다는 의사진단서, 건강보험 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갖고 도내 6개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연중 신청을 받는다.

 

현재 제주도내 난임부부 시술의료기관은 차산부인과와 마리아산부인과, 한나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 등 4곳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7억5000여만원의 예산으로 749건(체외수정 375건, 인공수정 374건)의 시술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임신에 성공한 산모는 127명, 출산아는 101명이었다.

 

문의=064-710-2931(제주도청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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