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18일~내달 8일까지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주도내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올해부터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읍·면·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교육비 지원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이다.

 

제주도는 교육비 신청자격이 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등 도내 저소득층 가정이 지난해까지 지원을 받았더라도 올해부터 지원자 선정기준이 달라져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소득층 가정이 다시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일부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없게 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각종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의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인터넷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이용하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한다.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지원 신청자 중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재산조사 결과,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제주도교육청 선정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인 경우 해당 학교에서 상담 후 ‘담임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도청 복지청소년과 양익석 생활보장담당은 "교육비를 24시간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으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중·고등학생의 학부모는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는 도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교육비 신청은 해당 학교에서 접수를 받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인 경우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NEIS와 행복e음 연계망을 구축해 추진하게 됐다.
 
문의=064-710-0444(제주도교육청)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