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산읍 고기봉 주민자치위원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항 인근 한도교 다리는 31톤 이상 차량은 운행을 할 수가 없다. 최근에 건설 경기 활성으로 많은 차량들이 과적으로 한도교 다리를 운행하고 있다. 도로 파손은 과적차량으로 인한 충격하중과 피로하중, 진동, 기후변화 등에 따라 파손 상태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형화물차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이 가장 심하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과적으로 포트홀과 갈라짐 등 도로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수하기 위한 유지관리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과적차량이 교량을 통과하게 되면 무리한 힘을 받게 되어 교량의 수명은 급격히 단축된다. 과적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승용차에 4배 이상이라고 하니 정말 도로위에 흉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어떤 경우든 적재용량을 초과해 운전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39조 3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 조승철 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 우리일상에서 뜻밖에 일어나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평소 훈련이 필요하다. 안전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생활습관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재해 사고로 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오는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해 제주전역에서 도민참여하에 재난 총력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범국가적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주요재난 발생지역 주민대상 대피훈련과 노약자 등 재난취약 대상자별 대피훈련, 다중밀집이용시설 화재사고 대응훈련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017년도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온 종전 훈련과는 달리 어린이, 노약자등 재난취약 자· 자원봉사자들이 사전교육 후 대피훈련과 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훈련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골든 타임내 긴급구조, 유관기관 간 매뉴얼에 규정된 임무와 역할 풍수해 현장훈련등 재난유형별·협업 확대기반등, 국가재난대응체계 가동상황도 점검한다. 초·중·고교에
▲ 김두연 4·3희생자유족회장 제주4·3 70주년을 100일 앞두고 제주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와 제주위원회가 4·3관련 사업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있다. 2017년 7월 25일 3년여 만에 4·3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희생자 25명 유족 210명을 최종 심의 의결하였다. 지금까지 희생자 14232명 유족 59426명으로 희생자를 분류하면 사망자 10245명 행방불명자3575명 후유장애자164명 수형자248명으로 심의 의결되어 한국현대사 제주도사에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아비규환의 유혈참극 상황 속에서도 죽이는 자와 살려는 자 사이에 군·경과 민간인 중에 죽음과 처벌을 감수하며 많은 주민들을 살려낸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4·3의인”들이다. 제주4·3평화기념관 2층 전시실에 4·3의인 전시되어 있다. 군인 김익렬9연대장은 무장대 총책 김달삼과 만나 서로 총부리를 겨누지 않는다는 4·28평화협정 체결, 결국은 무산. 문형순 성산포경찰서장 1950년 계엄 하 예비검속자를 총살하라는 명령을 불이행 대량학살을 거
▲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 집행위원 조시중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제①항과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①항은 지방자치 입법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한하고 있다. 다름이 아니라,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하는 법률은 물론, 시행령, 고시나 예규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위규정 신세를 면하지 못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령을 집행하는 “위임조례” 제정에만 급급하여 왔다. 그것도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정부의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은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 규정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고 개정하는 목표를 정하였으며, 이미 법원에서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 시행이후부터 제기된 오랜 숙원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제①항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벌칙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이 규정이 위헌성을 주장하였으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훈섬김이 김여옥 보훈섬김이는 국가보훈처 노후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고령의 보훈대상자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건강관리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전문가를 말한다. 제주에는 65세 이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156명의 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5명의 보훈섬김이가 활동하고 있다. 봉사활동의 연장이란 생각과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어르신들을 보살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는 기대로 제주보훈청 보훈섬김이로 활동한 지 2년을 넘겼다. 그동안 나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취사, 세탁, 청소 등 가사활동 지원은 물론 식사수발 등의 집안 내 개인 활동 지원 및 병원 및 외출 동행 등 외부 활동 지원, 말벗,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한 보훈대상 어르신들의 친구이자 딸이 되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하고 어르신 댁을 방문했을 때 청소해주는 가사도우미로 여기시는 경우가 있어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 보다 자주 만나는 나를 대할 때 ‘국가가 보내준 딸’이라며 큰 사랑을 주시는 어르신들은 또 다른 나의 부모님으로 한 가족이 되었다. 젊은 시절 연극배우가 꿈이셨던 어르신은 구순이
▲ 제주동부경철서 경장 고석빈. 최근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10대 청소년 6명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것도 모자라 이를 영상으로 촬영, 지인들에게 라이브로 중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존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력, 감금, 협박 등 물리적 폭력이 주를 이루었으나, 지금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한 떼카(단체 대화방에 특정 학생을 초대하여 단체로 욕설을 하거나 괴롭힘), 방폭(단체 대화방으로 피해학생을 초대한 뒤 한꺼번에 나가버려 피해 학생만 남기는 행위), WIFI 셔틀(스마트폰 핫스팟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학생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빼앗아 금전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 카톡 감옥(피해 학생이 단체 대화방을 나가면 끊임없이 초대하여 괴롭히는 행위)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학교폭력 행위가 등장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의 경향은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단순한 신체적 폭행이 아닌 강제적 심부름, 사이버폭력, 성적모독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폰
▲ 송시우 제주지역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 자, 그 역사를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가 유태인 대학살의 장소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남긴 글귀이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을 선포하고 1939년부터 국민징용령을 시행했다. 해방 전까지 강제적으로 연행된 노동자가 100만 명에 이른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통계는 없다. 대략 66만 7천 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식민지 노동자들은 석탄이나 금속광물 채굴하는 갱도로, 도로나 다리를 놓는 토건현장으로, 전쟁 물자를 만드는 군수공장으로, 진지동굴을 구축하는 산악으로 끌려가는 강제 노역에 내몰렸다. 당시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태평양과 동남아시아의 이름 없는 섬에 이르기까지 고향을 등져야만 했던 사실들을 기억해야 한다. 대정읍 알뜨르에 가면 오무라 해군항공부대의 주둔지가 있다. 1944년 3차 기지 확장 공사를 할 때, 하루 4,500명 정도가 3교대로 강제 노역을 했다고 한다. 1.2km에 이르는 섯알오름 진지동굴은 누가 만들었는가? 화산지형이라 폭약을 쓸 수도 없었고, 오직 곡괭이 한 자루로 갱도를 팠다는 증언들
▲ 강성준 서귀포시통장연합회장. 2015년 1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장은 전국 45개 기상대 중 32개 기상대를 폐지하면서 제주에도 고산, 성산과 함께 서귀포기상대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기상대는 대한민국 최남단 기상감시 첨병의 역할을 해 오다 그 해 7월에는 제주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산하로 직제가 개편되면서 8명의 전문 인력들은 제주지방청으로 편입되었고 현재는 과거 기상자료에 대한 증명발급과 개방을 통해 시설견학 및 기상과학 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서귀포지역기상서비스센터’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명분마저도 무색하게 무인경비시스템 작동으로 정문은 굳게 닫혀있다. 기상관측표준화법에는 기상관측환경을 악화시키는 장애물은 기상청이 시‧도지사에게 제거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풍향, 풍속계는 주변 장애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고 일사, 일조계 주변에는 흰색이나 반사물체가 없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담 하나사이에 위치한 정방동사무소의 증축도 무산된바 있다. 이제는 유명무실에 가까운 기상서비스센터를 폐쇄 또는 이전을 통해 반백년 넘
▲ 홍용석 작가 최근 ‘비정규직 제로화’란 말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비정규직’이란 말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입니다. 두 말할 필요 없이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하루빨리 개선돼야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는 ‘조급하고 무조건적인’ 비정규직 제로화에는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대표 약자’입니다. 키 156cm, 몸무게 40kg의 왜소한 신체조건을 가진 50대 초반의 장애인인 저는 과거 직장생활을 할 때 계약직으로 여러 회사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는 동안 계약직의 불안함과 설움, 그리고 아픔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지난날의 상처를 보듬고 ‘따뜻한 자본주의'를 주제로 경제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돈이 사라진 마을>이라는 경제동화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에 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보다 먼저 해결돼야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생존의 한계에 부딪힌 빈곤계
▲ 김태익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매년 8월 22일은 ‘에너지의 날’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미래를 대비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에너지의 보급 및 확대의 절실함을 홍보하기 위해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2004년에 ‘에너지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무분별한 화석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점의 대안으로 에너지절약과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제주의 ‘탄소 없는 섬, 제주’과 큰 뜻을 같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주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삶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도내 수급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배기가스 등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보급하며,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을 통해서 에너지수요를 조절하는 등 ‘탄소 없는 섬, 제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하고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제주의 탄소 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바람과 햇빛이
▲ 양시경 제주경실련 공익지원센터장 한진그룹은 제주도에 축구장 2500개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며 제주도에 회사직원은 1600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진그룹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거래하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직원1600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사회에 가장 영향력이 센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한진그룹은 제주산업과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제주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인정한다. 반면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제주사회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요소도 그만큼 크다. 최근 지하수증산 때문에 제주사회에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재벌그룹이 탐욕이 너무나 지나치면 지역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진그룹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동원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한다. 내가 직접 겪어보아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 2012년 지하수 증산 문제로 한국공항(주)와 시민단체가 대립할 때 학교 동창과 선배 등을 동원한 집요한 부탁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형법무법인로펌을 동원한 압박과 심지어 한진그룹임원이 앞장서서 증산 반대운동을 하는 나에게 인터넷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서 형사처벌을 받고 손
▲ 강철남 (사)한국다문화청소년제주협회장 엄청 더운 요즘이다. 이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여름방학 시즌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입시와 시험, 학업스트레스의 압박감에서 잠시나마 해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방학이지만 지나친 해방감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시기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11조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심 시설의 하나로써 청소년수련원이 각 지역에 설치되고 있다. 그 중 국가(여성가족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원”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며 청소년들에게 창의적인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청소년수련원”은 현재 전국에 5곳이 운영되고 있다. 천안의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로 전문가들을 기반으로 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청소년단체, 학교, 가족단위의 이용자들에게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문화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