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정책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소명을 요구받자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방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중앙선관위가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있었던 자신의 발언과 피켓 사용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문제 삼고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세 번의 민주 정부 동안 오히려 민주 정부의 경제 성과가 더 좋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해당 발언에 민주당 정책을 강조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사용하기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지난 7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해당 발언과 피켓 사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을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제주시선관위가 소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자 부당한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시선관위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의 발언 및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제91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가 제주를 찾았다. 이번 방문은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김 여사는 제주에서 조용한 방식으로 선거 지원에 나선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제주에 도착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일정에는 정을호·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민주당 당내 경선 당시에는 주로 호남 지역에 머물며 지지를 호소했고, 경선 이후에는 천주교·불교 등 종교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이어가며 조용한 내조 행보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선거에서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도를 찾아 춘천과 속초에서 종교계와 접촉하며 지원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이번 제주 방문 역시 공개적인 유세보다는 지역 인사와의 조용한 만남을 중심으로 한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의 행보도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주 방문은 지역 민심을 직접 확인하고 조율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시가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거취약가구 전수조사에 나섰다. 숙박업소 거주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번 조사는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제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며 안전 확인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동네삼춘돌보미, 이·통장, 이웃 제보 등 지역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해 촘촘한 조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지난해 숙박업소 일제조사를 통해 파악된 여관·여인숙 거주 취약계층 159명이 포함된다. 시는 이들에 대해 전출·입 여부와 신규 대상자를 파악하고, 숙박업소 관리자에게 복지제도 안내와 위기가구 신고제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를 통해 발굴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제도 연계는 물론,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에 대해선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 중인 18가구를 대상으로 'SOS 긴급지원단'을 운영, 지역 인적 자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을 위한 기초 조사가 이달 안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환경부로부터 전달받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해 12명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 중 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평가위원회에서는 조사 항목과 조사 대상 등 비교적 단순한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한 차례 회의로 준비계획서 협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심의가 마무리되면 수정된 준비계획서는 제주지방항공청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다. 이를 바탕으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공항 건설 추진의 핵심 관문 중 하나다. 항공·환경·생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향후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도가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에 맞춰 도와 기초시의 자치법규를 일괄 제·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자치입법 기반을 사전에 마련해 기초시가 출범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대비해 '도-기초시 자치법규 일괄 제·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초자치단체 출범 목표 시점에 맞춰 도와 기초시가 시행해야 할 자치법규를 사전에 정비하고, 제주형 사무 배분에 따른 자치입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기초시별 우선 제정 대상 자치법규 623건과 도의 우선 제·개정 대상 자치법규 386건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제 역량이 부족한 행정시 공무원들을 위한 기초시 자치법규 표준안을 마련해 행정시와 공유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기초시에서 제정할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서민 자녀교육지원 조례 등이 있다. 도에서는 기존의 관련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형태로 정비가 이뤄진다. 올해 하반기에는 도-기초시 간 자치법규 초안을 바탕으로 법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입법안 작성과 법제심사·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다음 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4년간 운영해온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과태료 적용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도는 제도 도입 이후 4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변경·해제 등 모든 유형이 포함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양측의 서명이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사람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도 대선 이후로 재판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대선일과 선거운동 기간이 확정되고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보다 앞서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주 송악산 일대 뉴오션타운 개발이 무산된 부지에 대규모 야영장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타운과 전지훈련 복합시설 조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7일 송악산 육상부 일대를 마라해양도립공원 구역에 포함시키는 '도립공원 구역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송악산 입구부터 셋알오름 일제동굴진지 일대 약 9만4000㎡를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하는 내용이다. 이 중 약 8만6000㎡는 과거 뉴오션타운 사업을 추진했던 신해원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다. 도는 해당 부지를 포함해 모두 40만㎡에 이르는 사유지를 신해원으로부터 583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은 행정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이뤄진다. 공원으로 확장된 부지는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된다. 도는 이 구역을 공원테마 야영장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야영장 조성과 함께 부지 내 주차장 설치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도는 송악산 개발 정비와 연계해 알뜨르비행장 일원을 활용한 스포츠타운 개발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마라해양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통해 이 일대의 종합 체육시설 조성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해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 제주도당 입당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에 대한 도민의 반발로 해석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모두 191명이 입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전인 지난 4월 같은 기간 1~6일 입당자 수(17명)보다 11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 달 한 달간 전체 입당자 수(195명)와도 거의 맞먹는다. 올해 월별 입당자는 1월 71명, 2월 54명, 3월 74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파기환송 결정 직후부터 입당자가 급격히 늘었다. 일자별로는 ▲5월 1일 10명 ▲2일 24명 ▲3일 43명 ▲4일 33명 ▲5일 48명 ▲6일 33명이다. 파기환송 직후인 2일부터 입당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입당자가 기재한 추천인도 이색적이다. 입당자 중 52명이 입당원서의 추천인란에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기재했다. 도당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직접적인 항의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도당 관계자는 "입당자 중 상당수가 추천인에 조 대법원장의 이름을 적은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대법원의 정치적 판단에
중국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과 관리용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하면서 정부가 '비례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해역의 전략적 가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24년에 걸쳐 심해 연어 양식장을 표방한 선란 1호, 2호를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데 이어 2022년에는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 시설까지 들여놨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양측 협의가 원칙인 수역에 일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해양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해양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 측에 해당 시설 3기를 수역 밖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했다. 추가 설치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중국은 현장 조사 제안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대응책으로 제주 인근 해역에 '해양과학기지' 또는 '이동형 과학 설비' 설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제성과 전략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그러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수사례 5건을 인정받아 도 단위 지자체 중 경북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합동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국민안전 확보, 환경관리, 지역 응급환자 이송 등 사회문제 해결 중심의 지표를 새로 반영해 진행됐다. 정량평가(98개 지표), 정성평가(우수사례 17개), 국민평가로 구성됐다. 정성평가 부문에서 제주도는 모두 5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도 단위 기준으로 경기(8건)에 이어 경북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랐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 현안 해결과 도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 정책 성과로 평가된다. 국민평가에서는 전국 각 시도가 자체적으로 제출한 34건의 우수사례 중 10건이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 사례는 이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평가는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주요 시책의 추진성과를 측정해 지자체의 통합적 행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지원과 유공 공무원 포상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안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