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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 우근민 제주지사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8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된 우근민 제주지사와 부만근 7대경관 선정 범도민추진위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범도민위가 받은 투표 기탁의 법률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 기탁금을 기부금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검찰은 우선 약정투표기탁은 기탁자가 범도민위에 투표대행을 위탁해 효력이 생기는 위임에 해당해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투표대행으로 발생한 전화요금은 기탁자가 직접 KT에 납부하는 것일 뿐 범도민위에 준 것이 아니고 범도민위가 얻은 금액도 없이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금투표기탁도 기탁자가 범도민위에 투표와 전화요금 납부 대행이라는 사무 처리를 위탁했고, 범도민위는 그 결과를 기탁자에게 통보한 것은 위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행정전화요금을 납부한 것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범도민위가 제주도에 행정전화를 이용해 투표토록 요청하고 그 전화요금에 대해 현금기탁금으로 부담키로 결정한 것으로써 범도민위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욱이 대신 투표한 다음 발생한 전화요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것이 기탁자들의 의사라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기탁자들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불법 영득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예비비 사용이 횡령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현직 도지사가 7대 경관 선정을 추진했고, 국회도 지지결의안을 채택해 제주도정의 업무라고 볼 수 있고 도의회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KT수익금을 피고발인이 배분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수사와 관련 우근민 제주지사와 부만근 위원장에 대해 검찰은 서면조사를 했다.

 

한편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부 위원장이 행정안전부에 등록하지 않고 지난해 8월16일부터 11월11일까지 현금투표 기탁금 33억1609만원과 약정투표 기탁금 23억5667만원 등 모두 56억 7276만원을 모집한 것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 지사와 부 위원장은 서로 공모해 지난해 10월26일 기탁금 중 9억7000만원을 기탁목적과 무관하게 행정전화요금으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비비 81억원을 전화요금으로 전용하는 등 제주도 예산 170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며 우 지사를 고발했다. 

 

더구나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가 제주도 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투표하게 지시했고, KT수익금 중 일부가 우 지사가 분배받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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