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가진 것처럼 가장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C모(35)씨를 긴급 체포했다. 또 C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15분쯤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모 24시 편의점에 들어가 신문지를 30cm정도로 둘둘 말아 흉기를 소지한 것처럼 가장해 종업원 A씨를 위협해 돈을 뺏으려 한 혐의다.
C씨의 위협에 A씨가 대응할 기세를 보이자 C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200여m 정도 떨어진 PC방 종업원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유사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PC방으로 들어가려던 C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사건발생 4시간여 만이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평소 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게임 등으로 돈을 모두 탕진하고 여러 곳에 빚을 지고 있었다. 더욱이 빚 독촉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특히 사건 발생 30여분 전인 오전 6시45분쯤 편의점을 1차례 방문해 종업원의 동태를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범행 이후에 입었던 옷과 모자 등을 모두 따로 따로 버려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