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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벌이던 시각장애인을 무리하게 연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마을회는 15일 발표한 성명에서 “14일 열린 ‘강정주민 집중의 날’ 행사에서 공사 강행을 반대하던 채모씨가 경찰 사이에 갇혀 경찰과 몸이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고의로 남자 기동대원의 급소를 걷어찼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연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란다 고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정마을회는 이어 “강정주민들은 경찰의 부당한 연행에 항의하자 채씨는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시간여 만에 풀려났다”며 “당시 경찰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강정마을에서의 인권유린이 국제인권위원회에 정식으로 진정서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경찰은 공무 수행에 있어서 여전히 공정성을 잃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정마을회는 공사 강행에 대해 “해군이 케이슨 공법은 일단 시작하면 24시간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 주 이미 두 차례 공사를 중단했다”며 “따라서 케이슨 때문에 24시간 공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핑계”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작은 풍랑에도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매립구역이 유실돼 강정 앞바다가 오탁수로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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