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자원 사유화와 이익공유방안의 미흡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4일 오는 17일 제주도가 주최하는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토론회에 앞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서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풍력발전조례 제4조에 따른 것이다.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와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에 이 계획을 검토한 결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확정짓고 있었다”며 “현재 제주도가 강행 추진 중인 6개, 146MW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그대로 수용해버렸다”고 지적했다.
또 “아직 도지사의 지구지정 최종고시가 이뤄지지도 않았다. 더구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의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풍력자원 사유화를 전제해버린 것은 지역 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지역 환수라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해서 ‘기부금 기탁’이라는 방식은 강제성이 전혀 없다”며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 풍력전기 판매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풍력자원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불가능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의 허구성, 풍력발전 및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의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 도입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시 도의회의 동의절차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 ▶풍력발전사업의 양도 및 분할·합병에 대한 제한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