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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도 신호등과 함께 비보호좌회전 구간이 운영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19일까지 3개월 간 신호겸용 비보호좌회전을 도내 9개교차로에서 시범운영 한다.

 

이 방식은 차량통행이 증가하는 출·퇴근시간대에는 신호주기를 정상적으로 하고 그 외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좌회전 시간을 줄이고 직진신호시간을 연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호 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직진신호 시에도 반대편 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없을 경우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게 된다.

 

이는 교차로에서 불필요하게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 운전자 편의와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한 조치다. 주로 차량통행이 적은 외곽지 도로에서 신호대기시간 때문에 법규위반을 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시범운영 구역은 연북로 연화사 동측4거리, 대주환경자원 4거리, 번영로 대흘교차로 4거리, 세미마을4거리, 와흘교차로 4거리, 이호해수욕장 입구 4거리, 외도동사무소 서측 3거리, 서귀포 하원마을입구 4거리, 덕수2교차로 등 9개 지역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신기성 경위는 “차량운행 시 바뀐 표지판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시범운영이 끝난 뒤 효과분석을 통해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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