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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것을 잘 봐달라며 조사 경찰관에게 뇌물을 적용한 50대가 뇌물액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됐다. 또 뇌물로 준 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로 건넨 돈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몰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을 뇌물공여죄로 입건해 조사한 담당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이 오로지 청탁의 목적으로만 교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월13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입건돼 23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강모 경사에게 조사를 받던 중 ‘잘 좀 봐 달라’며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이 들어있는 봉투를 강 경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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