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으뜸상호저축은행 대주주가 부실 대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그러나 실형은 면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9월13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전직 임원들과 공모해 대출금 회수방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70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 으뜸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며 “일부 피해가 회복됐고, 으뜸은행 BIS비율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은행재무구조 악화는 물론 다수의 예금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 대주주 겸 회장의 직책을 갖고 그 지위를 남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은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했다.
김씨는 2004년 4월 신용조사나 물적 담보 없이 모 업체에 25억 원을 대출해주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3개 업체에 70억 원을 부실 대출해 으뜸상호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