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억대 자산가 2명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17일부터 6월22일까지 2010년 말 기준 국세청 자본금 1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주주자료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료를 대조하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2개 시군구에서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80명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선정돼 있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2010년 기준으로 3억 원에 이르렀다.
제주 제주시의 경우 2009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A씨는 금융재산조회금액이 984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4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B씨 역시 2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그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 등 금융재산을 포함,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서 선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