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가 교통사고 해결뿐만 아니라 강력사건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사례 1>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심야시간대만 골라 모두 9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강간 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을 인근 차량용 블랙박스에 촬영된 용의차량을 단서로 붙잡았다.
<사례 2>서부경찰서는 또 7월에 심야시간대 신제주 지역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320만원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가로채 달아난 용의자를 당시 주변을 운행하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것을 확인해 3일 만에 체포했다.
<사례 3>제주동부경찰서는 7월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마구 때려 8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달아난 30대 남성의 차량 번호판이 택시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촬영돼 2개월 간의 수사 끝에 붙잡았다.
강도강간의 진실을 거리는 사건에 대해서도 블랙박스의 역할이 컸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7월 서귀포시내에서 40대 여성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자 택시기사에게 강도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술에 취한 여성이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다 상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뿐만 아니라 차량용 블랙박스 등 수사단서 확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박스를 통해 신속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또 다른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범죄 억제효과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사건해결 기여도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경찰청이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조직폭력배 두목급과 공직선거법 상의 금품·향응제공에 대해 최고 50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살인 및 화폐위조, 약취유인사건 등은 2000만 원 이하, 조직적·반복적 강도·강간·성폭력 사건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 사건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이 외에 방화·보건범죄사건, 500만 원 이상 절도, 기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회이목 집중 사건 등은 2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