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무사증 중국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여객선을 이용해 불법 이동하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 등)로 중국인 나모(28)씨 등 2명과 운반책 임모(57)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운반책 임씨 등은 9일 오후 3시50분쯤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 승선권을 구입한 뒤 중국인 나씨 등 2명에게 건네 제주항 제6부두 통해 제주-목포 정기여객선에 승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임씨 등은 8일 오후 1시20분쯤 정기여객선을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1인당 15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승선권을 구입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씨 등 2명에 대한 불법 이동에 대한 추적을 하던 중 운반책 임씨와 접촉한 사실을 포착해 추적과정에서 검거했다.
제주해경은 알선책 등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는 한편 무사증 불법이동 중국인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