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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화재청, 마라도 관리지침 지난해 8월 일부개정…카트규제 가능
서귀포시, ‘공동운수제’·‘감차보상’으로 허송세월…영리목적 인정해준 꼴

 

헛물만 켠 행정이 있다. 국토최남단 마라도를 관리하는 서귀포시 행정이다.

 

서귀포시가 마라도 골프카트(전동카트)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헛물만 켠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줄도 몰랐던 것이다.

 

천연기념물 제423호인 마라도에 골프카트가 들어온 것은 2006년부터. 최대 82대까지 운행되기도 했다. 마라도의 도로는 도로법상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고 카트 또한 자동차가 아니어서 어떠한 법적용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너도 나도 영업을 한 것이다.

 

그러나 부작용이 속출했다. 관광객들의 부주의 등으로 카트가 관련 사고와 민원이 발생했다. 또 마라도 해안가는 낭떠러지로 운전미숙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도 꾸준히 제기됐다.

 

급기야 지난해 9월15일 관광객 20명을 태운 14인승 카트가 브레이크 파열로 바다로 추락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크게 다쳤다. 호객행위로 인한 과열경쟁도 극에 달해 난장판이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같은 해 10월6일 서귀포시는 마라도 관련 대책회의를 하면서 ‘공동운수제’를 도입키로 권고했다. 영업주 31명에 1인 1대를 적용해 카트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공동운수제’는 무산됐다.

 

이어 시는 같은 해 11월1일자로 ‘운행제한’조치를 취했다. 이를 위해 시는 마라도 내 도로에 차량과 카트 운행을 억제할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했다. 또 자치경찰은 호객행위를, 담당부서는 영업장에 오는 고객을 태우는 행위를 단속했다.

 

운행을 못하게 되자 주민들은 반발했다. 이에 시는 ‘감차보상’ 카드로 주민들을 달래려 했다. 같은 달 22일 고창후 당시 시장의 주제로 ‘마라도 관광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감차보상’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한 것이다.

 

시는 보상 관련 법령을 검토했지만 올해 2월에야 감차보상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 또 김재봉 시장은 3월26일 마라도를 연두방문한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엉터리 행정' 이었다. 시는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는 ‘공동운수제’나 ‘감차보상’ 등으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이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시가 나서기 훨씬 전인 8월17일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마라도에 카트와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문화재청은 이미 ‘골프카트를 운행함으로서 미관 저해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기존 골프카트는 포구공사와 함께 10여대만 존치시켜 마을 거주민들의 물자수송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함 ▲차량 반입 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차량 반입은 물자 수송용으로 국한하며, 전체 2대를 초과해서는 안 됨 ▲영리목적의 차량운행 행위는 불허함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정된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토록 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시는 주민들의 골프카트 영업을 인정해 ‘공동운수제’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게다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감차보상’까지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영리목적을 인정해준 꼴이 돼 버렸다.

 

이미 문제는 8월에 해결될 수도 있었지만 관련 법령이 있는 줄도 몰라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시는 이러한 관리지침이 개정된 사실을 연초 알았다. 시 관계자는 “마라도 관리지침이 개정된 것을 지난 2월에 파악했다”며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시인했다. 시는 그후에도 차일피일 시간만 미뤄 이제 마라도엔 폐차처리된 골프카트 흉물이 즐비한 난장판이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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