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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골프카트 허용 움직임…10일 김 시장 포함 전 간부 참석 토론회 가져
법적으로 규제돼 있는데도 거꾸로 행정…시, “청원에 따른 의견 듣는 자리일뿐”

 

서귀포시가 불법적으로 운행됐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남쪽의 마라도 지역 카트 운행을 다시 허용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적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의 청원이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10일 오전 서귀포시청 제1청사 중회의실에서 ‘마라도 골프카트 운행 허용 청원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에는 김재봉 서귀포시장과 양병식 부시장, 각 국장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대정읍장 등 32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2011년 전면 운행 금지된 골프카트 운행 재개를 허용해 달라’는 청원에 따른 것이다. 2월6일 접수된 청원서에는 ‘가구당 1대의 골프카트를 운행하되 30가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마라도 살레덕 선착장이 확장 개발되면 항구기설을 이용한 생업을 할 것이며, 카드 영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새로운 생업수단이 생길수 있는 살레덕 선착장이 개발 때까지 30대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 청원서는 마라리장 명의로 돼 있다. 다만 마라리 주민 전체의 동의서는 첨부되지 않았다.

 

 

시는 이날 청원에 따른 조치계획 검토의견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결론은 나지 않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몸이 불편한 관광객을 위해 대체수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원칙적(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2011년 시가 나서기 훨씬 전인 8월17일 ‘천연기념물 제423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마라도에 카트와 차량 운행을 제한했다. 문화재청은 이미 ‘골프카트를 운행함으로서 미관 저해 및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개선책으로 ▶기존 골프카트는 포구공사와 함께 10여대만 존치시켜 마을 거주민들의 물자수송수단으로만 사용토록 함 ▶차량 반입 시에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차량 반입은 물자 수송용으로 국한하며, 전체 2대를 초과해서는 안 됨 ▶영리목적의 차량운행 행위는 불허함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개정된 훈령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토록 해 즉시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같은 해 10월6일 서귀포시는 마라도 관련 대책회의를 하면서 ‘공동운수제’를 도입키로 권고했다. 11월1일부터 단속을 벌여 운행을 못하게 하자 시는 다시 ‘감차보상’으로 주민을 달래려 하는 등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엉터리 행정’으로 행정력만 낭비하며 허송세월 보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도 이번에는 훈령에 규정된 내용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 전체가 동의한 내용도 아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골프카트 운행에 독자적으로 나서려는 주민과 운행 반대를 원하는 주민, 공동 운수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현재 마라도에는 49세대 91명이 주소를 두고 있다. 실제 거주하는 이들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시는 영업기간도 구체적이지 않은데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청원서에는 골프카트 영업기간이 살레덕 선착장 확장 이전까지로 해달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 최남단 마라도 선착장 확장 관련 추진계획안’에 따른 예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시는 ‘3차 도서종합 개발 계획 변경’에 이 사업이 포함해 국비 100억 원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국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사업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문제는 선착장 개발 사업이 끝나도 골프카트 영업을 제한할 없다는데 있다. 

 

사업 추진배경에는 ‘국토최남단 마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접안시설 확충함으로서 관광객의 안전 확보 마련’이라고 돼 있다.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확장하는 것일 뿐이다.

 

만일 주민들이 선착장에 어선 등을 접안하게 된다 하더라도 많은 어선이 상시 접안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법(훈령) 개정을 통해 허가할 경우 제지할 조치가 없어 영업목적으로 골프카트를 운행하는 것을 바라 보고만 있어야 한다. 예전과 같이 무분별한 호객행위 등이 판을 쳐 엉망진창이 될 우려가 있다.  

 

여러 문제가 있는데도 시는 법적으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무슨 이유 때문인지 토론회까지 열면서 허용해주자는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오히려 천연보호구역인 환경을 보호하고 흉물로 방치된 골프카트를 정비해야 하는 행정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 찬·반 의견이 극명했다”면서 “토론회는 문화재청의 훈령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청원에 따른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마라도에는 골프카트 81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 몇 대는 운행하고 있다. 마라도의 해안둘레는 4.5km로 걸어서 1시간 남짓도 되지 않는다. 과거 운행할 당시 골프카트는 마라도에서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짜장면 가게와 민박에서 호객행위 또는 유치 고객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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