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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술 취한 승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무면허운전)로 개인택시기사 A씨(4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 11월까지 4년간 면허 없이 개인택시를 운전하면서 술에 취한 손님을 골라 태운 뒤 잠이 들면 현금과 소지품을 훔치는 수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65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제주시 연동지구대 김남철 경사는 "제주시 연동에 있는 모 해장국 앞에서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택시 내부에 면허증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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