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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망 피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공항 단속 허점 이용

 

육지부와 제주를 오가면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필로폰을 판매하며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제주지역 거주자 김모(43)씨 등 8명 등 9명을 붙잡아 이모(45)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판매책 2명을 추적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2개월간에 걸쳐 경기도와 인천, 부산 등 숙박시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주에서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중 일부는 마약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수도권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경마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지역과 부산 등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모텔에서 장기간 투숙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제주행 항공화물을 이용하거나 항공기를 타고 들어오면서 호주머니 속에 필로폰을 숨기고 들어와 지인 등을 상대로 판매하면서 투약하기도 했다. 국내선 검색 중 마약류에 대한 검색이 허술한 점을 이용해 도내에 반입한 것이다.

 

 

특히 이들 중 투약전과자인 이모(36)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마약 치료를 빙자해 울산지역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3개월 동안 외출외박하면서 수시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자신의 내연녀 고모(45)씨가 술에 취하자 투약을 권유하며 환각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고 수차례에 결처 투약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 통장 등으로 필로폰 대금을 주고받아 개별 택배나 고속버스 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집단으로 육지부로 나가거나 미리 약속해 투약현장에서 만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탈과 제보신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와 수도권, 부산 등지 모텔을 함께 드나들며 많을 때는 객실 5~6개를 한꺼번에 빌려 투약자 1명 당 객실 1개씩을 사용하며 은밀한 투약행위를 하는 등 조직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밝힌 투약량은 233회 분 7g으로 2330만원 상당이다. 이중 제주에 들여온 것은 지난 1월과 4월 2회에 걸쳐 2.5g에 이른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첩보를 입수해 신병을 확보한 뒤 시약 검사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검거했다.

 

이들 중 2명은 도내 모 조직폭력배 추종 세력이 일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필로폰 판매 및 투약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이 도내에 필로폰을 대량으로 반입한 뒤 유흥업소 등을 중심으로 판매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마약수사대 문재석 대장은 “피의자 중 1명은 마약중독으로 인해 급성간경화 판정을 받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일부는 처와 이혼하고 어린 자녀들이 조모 등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등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항을 통해 제주에 밀반입되는 수법이 밝혀진 만큼 유관기관에 통보해 마약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들 중 5명은 제주지법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한편 올해 마약사범은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26명이 검거됐다. 지난해에는 32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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