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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35)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 기소된 이모(35)씨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135만원, 김모(37)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65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김모(35)씨에게는 징역 6월과 추징금 30만원, 고모(45·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0만원이 선고했다.

 

고씨 등 5명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각 4∼13차례에 걸쳐 호텔과 여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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