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최용호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부당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사기)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시청 공무원 강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강씨가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시 건축민원과 무기 계약직 공무원 강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 여간 민원인 100여명으로 건축민원 해결 사례금과 급행료 명목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1억1000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1일 강모씨에 ‘출근정지’ 조치했다. 또 비위사건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강씨의 상관인 강모 건축행정담당(6급)도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