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민원인들로부터 상습적으로 부당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사기)로 제주시청 공무원 강모(4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건축민원과 무기 계약직 공무원 강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약 3년 여간 민원인 100여명으로 건축민원 해결 사례금 명목 등으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1억1000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씨가 ‘급행료’와 ‘사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건축물 무료설계나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등을 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는 또 민원인에게 설계도면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속여 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에게 청탁 목적으로 돈을 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강씨에게 속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11일 강모씨에 ‘출근정지’ 조치했다. 또 비위사건에 대한 지도·감독책임을 물어 강씨의 상관인 강모 건축행정담당(6급)도 ‘직위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