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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허용치 이상이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홍모(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종료시각, 음주운전시각 및 측정시각 사이에는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어 측정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음주운전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음주종료 후 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본다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220%를 최고치로 하는 상승국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게다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상승국면의 특정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측정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는 음주운전시각 이후에 피고인이 추가로 마신 소주 반병의 수치가 가산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홍씨는 4월10일 밤 11시45분께 제주시 삼도1동 소재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홍씨는 "차량을 주차했고, 운전한 시간이 지난 뒤 술을 마셨다.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한 결과 허용치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며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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