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학원차량 기사 한모(48)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월28일 오후 6시20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에서 전에 학원에 다녔던 A양(14)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차에 태운 뒤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다.
한씨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차량을 매각한 뒤 육지부로 도주했다가 4개월여 만에 경기도 오산에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