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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성추행범에 대해 잇따라 엄격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김모(54)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체장애 3급인 지인의 딸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제추행 위험이 있음에도 강모(12)양만 있는 집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2시간 30여분 동안 지인 강모씨의 집에 있었다”며 “강양의 진술 등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기술할 수 있는 지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25일 밤 5시30분께 제주시 소재 지인 강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강씨가 없자 강씨의 딸 강양에게 세뱃돈이라며 1만원을 주고 술을 마신 뒤 강양의 가슴과 성기 등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12일에도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귀가하는 어린이를 집까지 쫓아가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 받은 신모(2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게다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내용이 법정에서 말하기 부적절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며 “아동성폭력 범죄로 인한 해악은 심히 중대해 이를 엄단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극히 불량한 수법의 성범죄에 대해 일반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추후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원심형이 부당함을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55분께 귀가하던 A(10)양을 따라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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