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여학생을 집까지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게다가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부모의 탄원서 등 유리한 점은 있다”면서도 “범행내용이 법정에서 말하기 부적절할 정도로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성폭력 범죄로 인한 해악은 심히 중대해 이를 엄단함으로써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형을 선고함이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의 책임에 상응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극히 불량한 수법의 성범죄에 대해 일반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추후 유사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원심형이 부당함을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2시55분께 귀가하던 A(10)양을 따라가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