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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3월22일 밤11시25분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도로에서 택시기사 고모(54)씨가 과속방지턱을 감속하지 않고 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뒷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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