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음란물 등 음란동영상이 게재된 음란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인 PC방 업주 이모(40)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소재 성인PC방에서 아동 음란물 500여 편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10만여 편이 있는 음란사이트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관내 성인PC방 등을 집중점검 하던 중 이씨의 PC방을 적발했다. 이씨는 지난달에도 아동음란물 유포혐의로 단속이 됐는데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버젓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씨는 2005년과 올해 7월에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번까지 모두 4번이나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지난 6일 이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이씨에게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아 현재 석방된 상태다.
이에 경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동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에 대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해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또다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담함에 무척 놀랐다”며 혀를 내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