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과 관련 장동훈 전 후보가 추가로 기소됐다. 혐의는 2가지 더 추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일간지를 무단으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법정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제주지검은 이와 함께 여론조사조작혐의로 여론조사 기관 T업체 팀장인 K씨(41)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총선 전 지난 4월9일 여론조사결과가 보도된 D신문사가 인쇄하는 인쇄소에 신문 1만3500부를 추가로 발행하게 하고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제주시 한림과 애월 등 제주시 갑 선거구에 무단 살포한 혐의다.
또 장씨는 선거 법정 비용(1억 9600만원)보다 6940만원을 초과 사용한 혐의도 있다.
여론조사 업체 K씨는 장씨 측으로부터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조건으로 4000만원을 받고 계약을 체결해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작된 여론조사를 게재한 일간지를 인쇄하는 인쇄소 대표는 장 후보의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지난 2월 20일 문을 연 T리서치는 선거 직전인 4월 6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씨는 이번 기소에 앞서 지난달 초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 기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