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무단으로 유포한 미성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인터넷 웹하드 형식의 파일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유포한 혐의(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33)씨 등 모두 6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고등학생인 A(17)군 등 22명을 불입건 조치했다.
특히 적발된 이들 중 제주 거주 일반인 1명과 고교생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파일공유사이트에서 이미 다운받은 음란동영상을 영화 등의 다른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하기 위해 파일공유사이트에 등록,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1일부터 인터넷 웹하드 형식의 파일공유사이트 6개를 대상으로 음란물 유포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적게는 수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의 음란물을 해당사이트를 통해 유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제작, 소지, 유포행위 및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상습 유포행위, 해당 범행공간을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및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