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지정구역에서의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보물 제322호 관덕정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와 제주향교 등 관내 도 지정문화재 23개소 등 총 35개소의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목조건축물, 국보, 보물 또는 중요 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 시설뿐만 아니라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 문화재보호구역내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이 확정되면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다음은 금연구역 지정(안)
관덕정, 삼성혈, 제주목 관아, 항파두리 항몽유적, 삼양동 유적,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봉개동
왕벚나무자생지, 산천단 곰솔 군, 납읍리 난대림, 수산리 곰솔, 잣동리 말방아, 당거리동네 말방아, 제주향교, 연북정, 향사당, 신촌향사, 추자처사각,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최영장군사당, 해신사, 명월성지, 강운봉 가옥(초가), 문형행 가옥(초가), 변효정 가옥(초가), 조군현 가옥(초가, 와가), 문귀인 가옥(초가), 김석윤 가옥(와가), 조천리 황씨종손 가옥(와가), 월정사 소장, 이조여래좌상, 목조보살 입상,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월령사 목조여래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