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보증센터는 농어업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이 피해시설을 복구하거나 경영안정자금(정책자금에 한함)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증으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은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또는 정책자금 배정문서)를 발급받은 재해지역의 농어업인이다.
보증대상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농어업 관련 재해대책자금(정책자금)과 금융기관이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어업 관련 재해대책자금이다.
보증한도는 최고 3억원 이내이다. 보증자금 용도 재해복구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다.
또한 전액보증(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지원된다. 1억 원까지는 각 농·수축·협 본점 및 영업점에서 위탁보증으로 취급된다.
농어민의 편의를 위해 365일 연중 상담할 수 있도록(720-1320~1322) 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