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페이퍼컴퍼니(서류만 있는 회사)를 통해 15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의 배임 등)로 기소된 문모(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측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는 불법대출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계확서상의 어사료 수입업은 사업실패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사건 변론종결까지 15억원의 대출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출금 중 5억5000만원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05년 우리은행 대출금 전용과 제주자산개발 명의대출, 어머니인 명의로 대출한 건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4월께 도내 넙치 양식장에 쓰이는 양식 사료용 냉동어류를 태국에서 수입해 판매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A인터내셔날을 설립한 뒤 제주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