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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 고발 ... SNS에 ‘초접전’ 문구 추가해 허위 조사 결과 확산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SNS 등에 게시·공유한 혐의로 A씨 등 2명을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실제 조사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구성하고, 일부 자료만 발췌해 ‘제주도교육감 후보 적합도 세부항목’ 형태로 재구성한 뒤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차범위 초접전’ 등 자극적인 문구를 추가해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확대·왜곡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감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정당 후보 당내 경선 관련 조사 내용을 일부 인용해 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인 것처럼 꾸민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유권자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왜곡·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유권자 판단을 흐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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