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겼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다량의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읍리 임야에서 수십 그루 후박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사실은 지난 6월 17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와 함께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 분석과 수십 차례 탐문수사를 통해 같은 달 27일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
당초 A씨가 검거됐을 때 1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껍질이 벗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수사진은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제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A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디지털포렌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고, 박피된 후박나무 껍질의 최종 유통경로까지 확인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경까지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여 그루의 후박나무에서 7t 가량의 껍질을 무단으로 절취했다. A씨는 이를 도내 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직후 서귀포시는 나무의사를 동원해 훼손된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다. 하지만 현재 훼손된 일부 후박나무들이 시들어 죽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지역경찰대는 혐의사실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