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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보호 필요한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 방안 검토"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서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논란과 관련해 "지하수 공수화(公水化) 원칙을 확고히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26일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 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이양 사무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도가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음으로써 입법 기간이 단축되고, 구조가 단순하고 개별법 개정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관련 조항도 제주특별법에서 삭제하고 조례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지하수 관련 삭제되는 특별법 조항은 제주 지하수가 공공 자원임을 명시하고 공공적 관리 원칙을 담은 제377조,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으로 제한하는 제380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민구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2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이는 공수화 개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일반 기업에도 (먹는샘물 제조·판매) 허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은 포괄적 권한이양 대상 법률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도입 초기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하수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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