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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차례 현금 결제 건만 노려 ... 생활비·온라인 게임 등으로 탕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3837차례에 걸쳐 6억5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8년 30여 차례 수준에 그친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현금이 아닌 카드로 결제한 곳에서는 판매 대금을 빼돌리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이어 "큰 금액을 횡령해놓고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냥 두려고 했지만 현금으로 결제하지 않은 곳에서는 횡령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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