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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북한 가족 안위 우려 ... 자수·협조 참작"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군사정보 등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3년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고위 간부 B씨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저 기지 정보를 탐지·수집해 2차례에 걸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지시한 사항은 레이더 장비 제원과 검문소에서 봉우리까지의 거리, 부대 상황 등 군사기밀이다.

 

A씨는  국내에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동향을 파악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씨는 2011년 8월 북한 국경을 넘어 같은 해 10월 국내로 귀순한 뒤 2012년 3월 제주에 정착했다. 2015년 3월 북한 보위부와 최초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 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며 "다만 실제 위협이 발생하지 않은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돼 범행한 점,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은 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강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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